세정당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거래 정보를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 부처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득파악 인프라구축 태스크포스(TF)'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도높게 펼칠 예정"이라면서 "2∼3차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 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뜻"이라면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탈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여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의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현금영수증 사용시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어느정도가 될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대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TF는 아울러 4대보험의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관련 자료와 납세관련 자료의 불일치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TF는 이와함께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이용해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TF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국세청과의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면 성형수술.라식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소득파악도 훨씬 수월해지면서 의사들의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분의 경우 부분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비과세가 많아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따라서 국세청.금융기관간의 정보공유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최종적으로 도입되려면 공론화 작업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