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28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받은 건물및토지의 일괄양도
항상 여러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2000년 8월에 상속받았으며, 2005년9월에 개인에게 일괄양도하였습니다.
물건내용
토지-지번이 총 일곱지번으로서 여섯개지번은 상속받았으며 한개 지번은 2004년2월에
국가로부터 취득한것임
건물- 두개의 건물로서 한개는 한지번위에 있으며, 다른한개는 4개의 지번위에 걸쳐
있습니다.(두건물 모두 2000년8월에 상속받은 것임)
신고방법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등이 구분없이 일괄양도가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위의 내용을 검토하면 2004년에 국가등으로 부터 취득한 토지만 세율이
틀립니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시 세율별로 2개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양도가액을 지번별로 안분계산하여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위의 지역은 투기지역에 해당합니다.
적정한 신고방법및 주의할점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01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세율구분별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지번별로 모든 것을 신고서상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첨부자료로 들어가는 계산내역서는 가능한한 자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주의할 사항은 강제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 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가로 보고 계산하셔야지 환산가액을 적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실제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으로 산정되어 있기에 이를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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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