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대비, 제주도의 조세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16일 제주도가 마련한 조세 분야 개편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특별자치도세가 신설되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시.군세도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는 지방세 감면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했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율 조정권도 상향 조정돼 표준세율(법정세율 또는 제한세율)의 10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제주도가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시.군이 폐지되더라도 세율은 시.군이 폐지되기 이전과 같게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동은 동끼리, 읍.면은 읍.면끼리 합산 과세키로 했다.
면허세도 동 지역은 시 지역으로 간주하고 읍.면 지역은 군 지역으로 간주해 과세 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이 기존의 6개 개발투자분야에서 IT와 BT, 의료(영리), 교육부문 투자까지 확대되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도 현재 미화 1천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투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감면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로 한정했다.
도를 이를 위해 자치도세 조례, 감면 조례,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내년 3월까지 통합 제정한다.
또 시.군별로 각각 다른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제증명 수수료 부과금액도 하향 조정해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