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매년 결손(缺損)처분하고 있는 지방세가 걷어들이고 있는 체납액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과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각각 154억원과 135억원으로 체납세 가운데 걷어들인 징수액 132억, 164억원과 엇비슷했다.
올해(9월말 현재) 결손처분한 액수는 43억원으로 징수액 128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지만 결손처리가 익년 2월말께 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비율은 30% 안팎인 반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비율은 50-70%에 달했다.
이는 이른바 '푼돈 체납'은 징수하면서 '뭉칫돈'은 제대로 걷지 못해 결손처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연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천억원 안팎이다.
결손처분(缺損處分)은 파산, 행방불명, 무재산 등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청과 일선 구청에 체납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고 결손처분도 최소화 하기 위한 유,무형의 노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