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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래 조세감면조항 폐지해야"
[연합뉴스 2005-11-18]

 

   참여연대는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가 조세 감면 및 특례 규정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조세소위는 조세 감면 조항을 대폭 축소ㆍ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남발한 각종 조세 감면 규정을 이번에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특히 일몰제(일정 기간 적용 뒤 폐지)를 도입하지 않은 모든 조세 감면 제도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일몰이 도래한 조세 감면 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을 하되 감면 비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등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일몰이 도래한 전체 법안 178개 중 단 48개(27%)만 폐지되고 73%에 달하는 130개 법안이 재연장돼 일몰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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