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장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범위를 근로자 1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3년 7월 1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국민연금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식은 6월 중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각 사업장으로 발송한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