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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53]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질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31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질의
 
 

수고 많습니다. 좀 애매한 사안이지만 당장 신고 해야할 입장이니 적극 검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대지10평)을 93.4.에 "B"에게 양도 하였는데 그후 97.에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되어 건물은 B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으나 A가 양도한 대지 10평은 A명의로 있다가 2005년 11월에 B에게 소유권 이전 하게 되었음.(정상적인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지권은 건물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되나 동 아파트는 특별한 사유로 건물과 대지가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임, 그리고 A는 아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투기지역임))

 

이 경우 A의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으로서 아래의 경우 어느 방법이 적법한지요?

 

1. 93.4월에 작성된  실거래 계약서에 의해 2005.등기싯점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여 야  한다.조세 시효는 경과 하였지만 양도소득자가 신고 납부하는것은 별개이다.

 

2. 93년에 작성된 실거래 계약서에 의해 신고하되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로 보아 2005년 11월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3.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등기싯점에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답변자   이경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03 
 
 

질문해 주신 세무사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잔금청산일이 ‘93년 4월이라면 A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잔금청산일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라면 사용승인일 이후에 B가 건물 등기를 하였으므로 그때를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기를 두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두가지 모두 제척기간은 만료한 것으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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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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