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1.14. 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핸드폰에
- "국세청에서 세금환급을 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
02)3394-4275, 4276"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하면 과장에게 전화하라
면서 02)749-4766번을 알려주고
○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하면 과장을 사칭하는 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환급해 준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 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며, 은행 ATM(CD)기 앞에서
다시 전화하게 함
○ 은행 ATM(CD)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안내에 따라 하라면서 금융인증
번호라며 자신들의 은행 계좌번호, 인출금액 숫자를 누르게 하고 비밀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해 감
○ 당부의 말씀
-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으며, 별도로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과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