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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99]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부동산양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10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부동산양도
 
 

수산물을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에 면세판매18% ,과세판매2%,수출80%를 하는 법인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기계장치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및 방법과 납부여부및 금액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공장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은 4.5억,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원입니다.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4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실질귀속이 원칙입니다. 과세사업용은 과세, 면세사업용은 면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면세로, 기계장치는 겸용사업용이라면 스입금액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로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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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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