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0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부동산양도
수산물을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에 면세판매18% ,과세판매2%,수출80%를 하는 법인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기계장치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및 방법과 납부여부및 금액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공장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은 4.5억,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원입니다.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4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실질귀속이 원칙입니다. 과세사업용은 과세, 면세사업용은 면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면세로, 기계장치는 겸용사업용이라면 스입금액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로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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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