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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3]
내년부터 오피스텔 기준시가 15% 인상
상업용건물은 17.3% 올라 … 기준시가 예정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서 확인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5%, 17.3%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56만5000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 kr)에 게재했다.


기준시가 예정가 열람은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열람기간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이의(의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예정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한 뒤 내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확정고시된 뒤인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도 ‘재산정 신청제도’를 통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관련 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지난해의 41만호에 비해 38% 가량 늘었으며 오피스텔은 15%, 상업용 건물은 17.3% 정도 기준시가가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울 중구 소재 A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초 ㎡당 1143만원에서 1334만원으로 16.7%가, 강남구 소재 B오피스텔은 ㎡당 123만원에서 141만원으로 14.9%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예정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조회: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