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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보험료 소득공제 서류가 간소화된다.


지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연말소득공제 자료가 각 보험사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때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첫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종전처럼 소득공제 신고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예전과 같이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때 보장성보험은 최고 100만원, 개인연금보험(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은 최고 72만원, 연금저축보험(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은 최고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을 들고 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100% 받기 위해서 모자라는 보험료 불입액을 연말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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