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해씨는 서울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1개는 상속주택이라 나머지 1개를 올해 양도했고,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고가주택이라 6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세법상에 정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세무서의 담당자는 지극해씨가 보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은 지극해씨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합가를 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세법상의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담당직원이 왜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지 예를 드는데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2개 중 먼저 매각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배우자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주택을 세법상의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면 2개의 주택 모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것으로 부모와 자식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4년 전에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활동하기 불편하여 지극해씨는 부모님과 합가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만약 3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합가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 금년에 매각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세법이 정한 상속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반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을 함에 있어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사실 동거·봉양의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2년이 경과하더라도 양도하는 순서에 따라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에 별거하고 있는 상속인에게는 혜택을 주고 동거하고 있는 상속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불합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