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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득공제 신청 의료비 항목 주의해야

 

올해부터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는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는 의료비 사용 항목이 따로 신설된다.


지난 14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거나 종전처럼 카드 사용금액에 의료비 부분을 합산해 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말소득공제를 신고할 때는 의료비 부분에 대해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지를 스스로 선택해 기재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를 선택하고 싶은 근로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의료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의료비를 모두 더한 금액중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를 계산해 의료비 특별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80만원에 대해 의료비 특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 부분을 뺀 금액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료비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소득공제 확인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국세청에서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15% 초과금액 중 2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는 의료비 소득공제쪽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카드사 관계자는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넘은 경우에도 초과금액분이 얼마나 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자주 찾았던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기가 어려워 이 경우 의료비 부분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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