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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52]
일반 과세자로 소급 등록해도 사업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을 양도할 때 매수자가 미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6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다 2002년 8월 사업을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자 관할 세무서는 양도당시 매수자가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현행 세법은 매도, 매수자가 동일한 과세 유형이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매수자가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결국 과세실익이 없어지므로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도록 못박고 있으나 A씨는 사업 양도 당시 매수자가 미등록사업자로 과세 유형이 달랐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게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었다.

 

심판원은 그러나 매수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소급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과세 유형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다만 이번 결정이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선례가 되거나 조세 마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기간을 제한하는 등 세법에서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381호 (2004. 1. 16)

 [조회: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