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7일 국세청 등 세무관서에도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법원, 검사, 수사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에서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세 범죄의 1차적 조사기관인 국세청이 통신자료 요청권이 없어 사채업자 등이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탈세행위를 일삼아도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한 맹점이 있었다”고 법안제출 배경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