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이 개별 통보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세법상 종합부동산세는 자진신고 대상이어서 신고안내를 할 이유는 없지만 올해 처음 도입된만큼 납세편의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을 개별 통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넘겨받은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종부세 대상자를 추려내고 있으며 오는 20일께 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부 소액 대상자들에게는 신고서양식도 함께 첨부해 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면 세금의 3%를 감면받는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