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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30]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급증세

 

국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2002년 1813건에서 2003년 2671건에 이어 지난해는 3653건에 달했다.


해당 금액은 2002년 6936억원에서 2003년 9783억원을 거쳐 지난해는 1조4028억원으로 늘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구기한을 통지후 30일이내로 현재보다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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