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정부가 내년 봉급생활자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수규모를 올해보다 26% 늘려잡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득세율 인상계획이 전혀 없고 비슷한 세목 신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개인 호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어나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세입이 늘어날 수는 있다”며 “이 경우 올해 추경을 거쳐 확정된 근로소득세 징수 예상액과 비교해 볼 때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4%나 과다 인상한다는 것은 비교대상이 적절치 못해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