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인근의 논밭을 취득해 8년여 동안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초등학교 교사인 J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가족이 있는 서울로 등록해 두고 지난 82년부터 경기 파주시 학교 관사에 거주하면서 2천400㎡의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다 판 것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했다.
심판원은 J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로 돼 있지만 실제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학교 관사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법상 농지 소재지에 8년간 거주해야 하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씨는 2002년 토지를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세무서측이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5800여만원을 부과·고지하자 J씨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