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총액기준 또는 증액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경우 총액기준을 15%에서 20%로, 증액기준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경우 신설된 총액기준은 10%로 정하고, 증액기준은 40%에서 50%로 올렸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