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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행자부·대검찰청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문서발급 재개

 

국세청은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재개했다.
발급대상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이다.


특히 국세청은 문서발급번호 또는 바코드를 통해 인터넷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발급번호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


바코드 방식은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판독하면 홈택스서비스의 문서 진위 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을 위·변조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대검찰청도 위·변조 가능성 제기로 중단했던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지난 10일부터 재개했다.


국세청, 행자부, 대검찰청 등은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중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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