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기획
 [조회: 4892]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지방세법 수정신고 대상에 원시적 누락·오류 포함해야”

 

 

 

민 경 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지방세제소위원장

 

 

 1.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당초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인 누락이나 오류 등도 포함하여 수정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정신고 기한을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까지 연장 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면적이나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한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로 한정 되어있고, 수정신고 기한은 소송 등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에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71조, 시행령 제53조)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지방세의 경우는 소송이나 증빙서류의 압수 등 후발적 사유에 의한 당초 신고의 변경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의 경우와 같이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이미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 할 수 없다. 신고납세주의 방식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 확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납세의무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징세비를 줄이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인데, 당초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세의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2년이고 수정신고기한은 부과권의 제척기간까지인데 지방세법상 수정신고기한 60일은 너무 촉박하다.


세무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하여만 경정결정권을 행사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납세주의 방식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및 이의 수정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당초 과세표준계산 및 신고과정에서의 오류 및 누락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현행 60일은 너무 촉박하다.

 

3) 개선방안


납세의무자에게 시정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정신고 대상은 당초 신고시의 단순한 누락이나 오류 등도 포함하며 고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아야 하고, 수정신고기한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까지 연장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은 현행과 같이 2개월 또는 6개월로 할 수 있다.

 

2.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과정에서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에서 법인에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제외한 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법 제11조 제4항)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이 포함된 총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취득세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함으로서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취득세 등을 총가액에서 제외시킨 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3.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법인세의 결정세액으로 함으로써 가산세를 제외하고, 소득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납세지의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자진납부 간주에 대한 세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1) 현행규정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법 제172조)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법 제175조 제3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77의4 제1항)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77의 2 제1항)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소득할 주민세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신고를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자와 무신고자는 구분하여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착오로 납세지를 달리하여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처리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단, 가산세는 제외)으로한다 라고 단서 조항을 괄호안에 삽입한다.


신고 후 신고기한 내에 이주한 경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주 후 납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납세지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납세지를 달리하여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세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4.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각 시도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 규정에서 30일 이내 처분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감면조례 제13조 제2항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국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증여에 의한 처분 포함)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신고기한일인) 30일 이내에 처분이 아니라 ‘매각’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매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면 종전의 주택을 유상양도하든지 무상양도하든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개선방안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에서 ‘매각' 대신 ‘처분(유무상의 처분을 포함한다)'이라고 개정하면 종전 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조회: 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