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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원세무법인
“컨설팅·급여아웃소싱 업무영역으로 정착시켜야”
외국기업 컨설팅업무가 전체 매출의 60% 이상 차지
“이제 기장대리가 세무사사무소의 주 업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세무대리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세무사사무소 경영악화 타개책과 관련한 대원세무법인 강영중 대표 세무사의 거침없는 일성이다.
그래도 기장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대원세무법인의 수입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원은 전체 매출액의 약 60%를 외국법인 컨설팅으로 벌어들이고 기장대리와 급여관리가 각 20%씩을 차지한다. 소속 세무사 6명과 직원 20명의 인적 구성으로 보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직까지 대다수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들이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기장 및 신고업무에 의존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외국기업 서비스 대가 분명해 부가가치 높아
“국내업체에 비해 외국기업을 상대하면 모든 걸 알아서 해줘야 하는 등 업무량이 많고, 까다로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고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한 만큼 만족도는 크다”고 외국계 기업의 컨설팅업무에 대해 강대표는 설명한다.
계약서의 리뷰에서부터 세무조정 검토는 물론 끊임없이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경리부장 역할을 할 정도로 한 몸이 돼야 하지만 시간당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물론 급여관리 등 외국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준비없이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처리를 문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조세협약, 외환관리, 관세법, 국제조세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겸비돼야 한다고 강대표는 설명한다.
“가장 먼저 출근해, 일 많이 하며, 제일 늦게 퇴근하고, 보수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강대표”라는 동료 김철호 세무사의 소개에서 보듯 대원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들은 외국계 기업들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기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전문지식 연마에 나서고 있다.
외국어·전문성 겸비해야 성공할수 있어
강대표는 외국기업의 컨설팅 업무 확보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전문성 확보와 함께 외국기업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면서 “직접 경험이 우선이겠지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에 회원으로 참여해 외국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간접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병원에서 특진과 일반진료가 다르듯, 외국업체들은 세무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상담·자문에 대한 타임 래이트(시간당 보수)에 큰 차별을 둔다”면서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이 대형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장 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고 고부가 분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대규모 외국기업 세무조사를 받을 때 3~4개월의 업무수행 대가로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국내기업 급여관리아웃소싱 세무사 업무영역으로 정착시켜야
강대표는 또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급여관리를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늦기 전에 세무사업계가 이 분야로 눈을 돌려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급여업무를 회사 자체에서 하는 기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급여관리 전문업체가 나스닥에 다수 등록된 것을 예로 들며 “이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며, 원가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도 홍보만 잘하면 급여관리가 세무사의 주요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보험 관리는 물론 인사관리의 경우도 제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서는 노무사보다 세무사가 더 유리하며, 특히 세무법인의 경우는 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웃소싱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급여아웃소싱 시장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을 비롯해 대기업 간부출신이 운영하는 C&B Solution 등의 인사급여아웃소싱 전문회사 등이 이미 많은 수의 내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서고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홍보에 나서고 있다.
“급여관련 아웃소싱 시장은 모든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무한대”라고 강대표는 강조하고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세무사업계의 업무영역 확대 측면에서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원세무법인은?>
외국법인 세무서비스 목적으로 출발 … 20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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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세무법인은 1986년 주로 대형회계법인과 대형법무법인들이 독점해 오고 있던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목적으로 출발했다.
현재 세무사 6명, 직원 20명의 전문인력을 가진 세무법인으로 성장했다.
대원은 급여 아웃소싱업무가 선진국에서 일반화 된데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들도 개인들 급여에 대한 사내 기밀유지, 원가절감 차원에서 급여 아웃소싱을 확대할 것이란 점에 착안해 1995년부터는 급여관리 아웃소싱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대원은 급여관리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등 컨설팅업무에 주력해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외국계 기업의 급여관리 및 컨설팅 수입이 차지할 정도로 세무업무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자체적인 급여프로그램을 개발해 급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인사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원의 경영방침은 ‘고객의 기쁨 그리고 무한만족 서비스’이다.
<급여관련 아웃소싱 왜 필요한가 ?>

현재 전문자격사의 업무행태를 보면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세무관련 서비스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세무사업계가 이 흐름에 편승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 뒤처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모든 기업과 법인에 해당하는 급여관리 아웃소싱은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법무·회계 분야의 대형법인들이 세무인력을 늘리면서 대대적인 홍보와 영업에 나서고 있다.
세무사들의 경우 중소법인이나 개인들의 기장대리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김&장 등 대형법무법인과 대형회계법인들은 본연의 소송·회계감사 외에도 세무고문, 세무컨설팅, 조사대행 등으로 시장을 넓히기 위해 혈안이다.
특히 예전과 달리 이제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세무팀의 인력이나 조직을 확대해 세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세무업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아웃소싱의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나아가 급여아웃소싱 전문회사까지 등장해 많은 내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행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세무업계에서는 아직도 극히 일부의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만이 관심을 갖고 있다.
심지어 외국법인이 직접 국내에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아웃소싱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업계도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어떤 이점 있나 = 급여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면 단지 이에 대한 수수료 뿐만 아니라 더 큰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대원세무법인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관련 문제는 기업경영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급여관련 아웃소싱은 경영자문과 조직관리 등의 컨설팅을 수반하게 되고 4대보험 업무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외국기업은 급여관리 업무의 경우 관리에서부터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맡기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수수료를 시간당 또는 종업원 수 등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기장대리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향후 급여관리 아웃소싱은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무사업계의 경우 100여개 안팎의 중소사업체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와 감당능력 여부에 따라 물량 확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어떻게 준비하나 = 아직도 국내 법인들은 급여 아웃소싱을 꺼리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주들이 원가절감 측면에서 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는 추세여서 종업원 50~200명 규모의 기장 수임업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선발 법인들의 견해다.
대원세무법인의 급여업무 총괄 조희선 이사는 “인사담당자와 회계담당자가 자기의 업무 축소를 우려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를 잘 해소해 나가는 것이 급여업무 아웃소싱 확보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성과급, 수당체계 등이 다양하고 복잡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거액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하고 담당직원들의 업무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
지난 1995년 8월 외국기업의 급여아웃소싱을 시작해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대원세무법인은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전문프로그램 회사에 의뢰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게 대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외국계 기업의 급여등에 대한 아웃소싱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제도, 외환관리, 관세, M&A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세무사들로 규모있는 세무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급여관리 아웃소싱 어떤 업무하나
- 인사정보관리, 증명서발급(재직증명, 경력증명, 갑근세납세확인 등)
- 급여의 계산 및 급여이체 등(개인별 통장이체)
-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및 변경·상실신고
- 퇴직금계산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
- 근로소득연말정산
- 원천제세 신고 및 납부대행
- 기타 급여 등 관련 세무·노동법 등 상담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