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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597]
[노무상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한 경우의 효력여부

 

[질 의]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임금 지급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여 왔습니다. 노사간 합의하에 연봉제 사원에 한하여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요즘 매체를 접하면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변]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서 근속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속기간 중에는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후불적 성격의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법상 발생하지도 아니한 금원을 지급하였기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4.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2005.3.11 선고, 대법원 2005도467>


5. 또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2.7.12 선고, 대법원 2002도2211>


6. 더욱이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라고 하여 퇴직금은 고사하고 통상임금으로 되어 할증임금 및 연·월차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산정시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7.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중간정산을 하려면 우선 ①근로자의 명시적(서면)요구가 있어야하고 ②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근속이후에 정산을 하여야 하고 ③중간정산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액보다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8. 따라서 근로자의 자필 서명.날인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여 후일에 오해나 다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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