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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석달내 양도하면 증여세 안내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구입하는 주식의 명의신탁도 해당 주식을 3개월 안에 팔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회사의 증자 때 C씨의 이름을 빌려 주식 40만주를 구입한 뒤 2주일만에 팔았다.

국세청은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주식의 실소유자가 A씨이고 C씨는 이름을 빌려준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한 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C씨에게 2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주식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나면 주식 명의신탁이 배당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탈루수단으로 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상기시키고 C씨가 주식을 구입한 후 2주일 만에 팔았고 그 대금이 A씨에게 돌아갔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 386호 (200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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