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4.12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기업이 2005.9.30자로 법인 전환해 사업양수도 처리 한 경우 종업원은 승계하나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추후 법인에서 퇴직시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1. 개업시부터 법인전환시점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인데 동 기간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해 개인기업 결산시와 법인결산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2. 개인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기업의 퇴직금상당액을 부채로 인수할 수 있는지요.
3. 개인기업의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지요.
[답 변]
1. 개인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에 인계하지 않고 사업양도로 종업원을 법인에 승계시킨 후 차후 법인에서 당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퇴직금 중 개인기업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33-60...2) 이러한 방식의 사업양도는 법인에서 당해 종업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야 하고, 개인기업측면에서 보면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비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종업원과의 약정(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므로(소득 46011-967, 1999.3.17), 법인전환시점까지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여 개인기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한 후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법인에 승계시키는 게 좋습니다.
한편, 이렇게 개인기업이 계상해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소득세법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27-5) 퇴직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퇴직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양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일 현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청예규(서이 46012-11823, 2003.10. 21)에 따라 세무처리를 해야 하며, 종업원이 개인기업과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종업원에 대해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한 총급여액) 기준과 사업양수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한 퇴직금추계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 기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서이 46012-10141, 2001.9.10)
2. 개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기업에서 인계하는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부채로 양수도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 등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계상한 후에 양수도 하면 됩니다.
3.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137-3) 따라서 개인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제24호서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의 종된 근무처에 개인기업의 급여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기업에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기업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 세액을 법인기업에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579,1996.9.12)
- 백운일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