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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50]
[해설] 퇴직연금제도

 

방상진
미래노무법인, 공인노무사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먼저,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1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이며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이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형태이며(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수준은 현행 퇴직금 금액과 동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다(사용자의 부담부분은 현행과 동일하며, 근로자의 실 수령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선택 또는 퇴직급여 제도간 변경(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금)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급여제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로 확대 적용하는데,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의 내용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방법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 업무의 수행(위탁)


적립금의 운용관리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관리업무 역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계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만 허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자,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 그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는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 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된다.


즉,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서 가입을 지원하게 된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4. 제재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벌칙내역>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조 위반)


◈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설정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4조제2항 위반)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절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4조제3항 및 제4항 위반)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5백만원 이하(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5항)의 과태료 부과


5. 기타사항

 

개별 사업장에서 법 시행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연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의 경우 연금수급 자격을 갖게 되며, 연금수급 기간은 5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노사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급여의 처리문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노사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면 상속인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중에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유사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연금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장기간의 실직, 주택구입 등)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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