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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68]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시 사업시행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0, 2005. 10. 31)

 

[질 의]


‘(주)페트라'는 주택건설 민간사업자로서 2005.9.12. 현재 충남 OO시 ××동 소재 사업부지 약5만여평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준비 중이며 차후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후에 당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예상 일정)


1.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제안서 접수 : 2005.11.15
2.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 2006.2.15
3. 개발구역내 토지면적의 2/3매입 : 2006.2.20~3.30
4.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접수 : 2006.4.10
5. 사업시행자 지정 : 2006.6.10


일반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시용방식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되어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전체사업부지의 3분의 2를 선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당해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처리절차에 의거 30일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양도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당해 사업시행예정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 제안자이나 향후 사업시행자가 되는 (주)페트라에게 토지 등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당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로 최종지정되기만 하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선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시행령 제79조의2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조회: 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