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388]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 관계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 신고·납부해도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5서2755, 2005. 11. 10>


지난 10일 심판원에 의하면 A씨가 주주 및 감사로 있는 D사에서 A씨에게 발생한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으나, A씨는 원친징수 근로소득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D사를 조사한 국세청으로부터 대표이사와 A씨 등이 발행주식을 저가로 양도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H세무서가 주식 저가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저가양도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해당금액을 소득처분하여 D사와 A씨 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원천징수의무자인 D사는 기타소득에 대해 2004.10.8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A씨는 2004.10.28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종합소득금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A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6만원을 결정고지하자 A씨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등은 통상적으로 결산이 확정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거나 소급하여 소득처분의 모태가 되는 법인소득금액의 결산확정시기를 소득처분상 소득금액을 수입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다”며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조회: 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