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전기공사 사업을 한 경험이 있고 전기공사가 전문적인 용역의 공사이기는 하나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증빙자료 없이 다른 일용근로자들을 대신해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분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5서2845, 2005. 11. 15>
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년 H씨의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미등록사업자인 L씨에게 전기공사 하도급 2100만원 상당의 용역이 제공되었다 하여 L씨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 243만408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3명과 함께 전기공사 인부로 참여해 일당 10만원씩을 받았고 H씨가 임금을 분배할 수 없어 반장격인 본인의 통장으로 3회에 걸쳐 2100만원을 입금받아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며 "과거로부터 전기공사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로 추정해 임금 800만원 중 243만4080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L씨가 과거부터 전기공사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L씨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공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L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로 보아 L씨가 일용근로자로 참여해 다른 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반장 자격으로 임금을 일괄지급받아 분배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L씨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