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690]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질의]
2002년 6월에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전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없어 2003년 3월에 폐업을 하고, 같은해 6월에 대구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같은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의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 381호 (2004. 1. 16)

 [조회: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