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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86]
신축건물의 분양시 공급시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11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축건물의 분양시 공급시기
 
 

안녕하세요.
평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2005년 1월 31일 계약금 20%
2005년 1월 31일 중도금 20%
2005년 3월 31일 2차 중도금 20%
입주시 (별도통보)  잔금   40%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예정일 5월

 

계약당시 6개월 이내의 단기거래로 예상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분양받은 사람의 부가세환급 편의를 위하여 대금지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시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준공일이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잔금지급통보를 받은 8월 30일자로 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2005년 1월 31일 계약금 20%
2005년 2월 28일 중도금 일부 15%
2005년 8월 30일 잔금  65%
 
이 경우 당초 6개월 미만의 단기거래로 예상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받기로 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가 계약기간중에 준공일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계약금 지급일 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월과 2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1기 예정신고 때 환급을 받았으며, 잔금에 대해서 9월에 조기환급신고를 했는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를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환급이 보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14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초의 조건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된경우와 당초의 중간지급조건의 거래인경우 모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지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4와

 

부가가치세 해석편람 (9-4-1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당초의 계약조건을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간세 1235-1091, '78. 4. 12)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선금급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간세 1235-965, '78. 4. 3)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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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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