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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종부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연합뉴스 2005-11-23]

 

   조흥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행업무는 종부세 신고서 작성과 신고 등으로, 대상고객은 조흥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와 전국 영업점 VIP코너를 방문해 신고대행 신청서, 의뢰서, 국세청(세무서)에서 통보받은 안내문과 제반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흥은행은 접수된 서류를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 법정기한내에 고객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종부세 신고에 따른 불편을 세무전문가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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