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부상 다세대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요.
[회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