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3 조회수 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수출 불량 반품건에 대한 부가세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2005.6.30수출한 재화의 일부가 클레임처리되어 2005.8.4 반입되었습니다. (수입계산서 교부 받았음)
동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
가. 당초 수출품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
나. 반입일의 기준환율 적용
다. 수입계산서의 과세표준금액을 그대로 적용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경우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자신고 오류가 나지는 않는지요?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4
수출재화가 반품된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환율적용은 다음과 같은 사례로 보아서 당초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부가22601-90, 1989.01.21)
또한 수출실적명세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영세율이 100% 수출만이 아니므로 불부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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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