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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4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거주 조항
[국세청 (답변일자 : 2005-11-22)]


 질문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에 일부 지역에 3년보유, 2년거주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 2년은 연속적으로 2년 거주해야 하는지요?
즉, 1년6개월 거주하고 1년 다른데로 이사갔다가 6개월 다시 원래 주택에서 거주해서 합이 2년이라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2년 적용은 실제로 당해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여기서 거주기간은 연속하여 주거하는 것 뿐만아니라 통산하여 2년 거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 조세법령정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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