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직원 기숙사 용도로 이용했어도 결국은 아파트이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아파트 1채를 팔면서 아들의 농장에서 기숙사로 쓰고 있는 아파트 3채를 감안하지 않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는 아들이 충북 보은에서 양돈 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아들이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자 직원 복지 수준을 높여서라도 직원을 붙잡아 두기 위해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농장 안에는 악취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외부 아파트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세무서는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기숙사가 아니라 주택이며 A씨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인 아들의 명의로 돼 있으므로 1세대 다주택이라면서 지난해 8월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아파트는 직원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이용된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언제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주택이므로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주들은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샀다가 이처럼 다주택자로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