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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90]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명의대여자 : 0000(주)- 건설업면허 보유, 실질사업자 : 개인(법인의 명의로 공사함.

 

법인 명의로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 이행.

 

나중에 법인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져 관할세무서에서 명의대여 공사와 관련된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감 처리)하고, 개인 실사업자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함.

 

 개인 실사업자에게 부과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매입세액 공제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실질사업자외 명의자가 사업의 동일성과 실체는 유지한 채 단순희 명의만 다른 사업자로 위장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질문자의 의견으로는 본 통칙은 실질사업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을 꾀하여 부가기체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18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2-0-1 이나 관련예규 부가46015-804(1998.4.22)의 취지를 보아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부가 46015-804

 
 
 [생산일자] : 
 1998.04.22

 
 
 [제      목]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경정시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의 경우 제가산세 적용 여부


 
 
 

[ 요약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

 

토지와 건물은 수십명의 개인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동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건물 완공후 부터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소유자 각 개인은 소유지분에 따라 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법인은 개인소유자를 대신하여 임대료를 받아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의 임대수입으로 계상하고 건물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하여 발생된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각 소유자는 동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매년반복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행위가 모순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상기 부동산의 임대를 개인공동사업으로 하여 ○○○외 ○명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법인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개인공동사업자로부터 임대료대리징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이와 같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꾸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1. 신규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경정은 없는지

 

2. 경정한다면 부가세 본세는 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니 가산세 문제만 발생하는지

 

3. 기존법인이 부가세 신고한 것을 관할 세무서에서는 관행으로 결정하여 왔으니 과거에 대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 회신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부누락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함께 당해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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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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