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원랜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 3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광위 소속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강원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379억과 법인세 63억 등 총 44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강원랜드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여 자산 취득과정에서 누락시킨 부가세 34억원만 추징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초 강원랜드가 카지노 VIP이용객에게 숙식 및 교통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일리지 개념의 서비스 '콤프' 비용을 '접대비'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콤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촉진비 개념"이라며 국세청에 과세불복 청구를 했고,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져 추징세액이 당초의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콤프'를 보유한 VIP회원은 강원랜드내 호텔과 테마파크 및 인근 음식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에서 강원랜드까지 이동할 수 있는 고급 승용차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콤프는 2003년 700억원, 2004년에 660억원, 2005년 8월 현재 570억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