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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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53]
종합부동산세 적용배제
[국세청 홈페이지 2005-11-22]


질문 
 
신문지상에서 이런내용이 있어 의구심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려면 같은 지역에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며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동일지역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2호 이상 임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위 글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지려면 같은 지역에 ~ 이라고 나왔는데 같은지역이란 어떤단위인지요 즉 구청단위인지 아님 도단위인지요?

 

2.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지역요건이 없기때문에 ~
나오는데 기존임대주택이란 어떤주택을 말하는건지요?


또 위의 내용의 실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에 4호 경기도에 4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서울에 5호 경기도에 4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했다면 서울의 5호에 대해서만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위의 실례를 보면 서울에 4호 ,경기도에 4호 있는것보다는 서울에 5호, 경기도에 4호 있는것이 종부세를 절세하는것길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개별요건으로서 건설임대주택은 2호이상, 매입임대주택은 5호이상이 동일 시.도에 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기존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시행일 (2005. 1. 5.)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경우 과세기준일(2005. 6. 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금년의 경우에 한하여 종부세 신고.납부기한(2005. 12. 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종부세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 시.도별로 2호 또는 5호의 임대주택이 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5호 미만이므로 합산배제 신청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조회: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