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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19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2005년 5월20일날 상가건물의 잔금을 치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동일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나, 7월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한후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4
 
 

사업자가 환급이 발생한 경우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고충처리로 보아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충처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최근 저의 경우에도 고충처리로 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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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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