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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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종합부동산세 궁금증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해결
[국세청 홈페이지 2005.11.21 ]

□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시스템』구축

 ○ 200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임

  -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구축하였음

     [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 종합부동산세 ]

 ○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설명

  -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주요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수록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록자료 :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종합부동산세” ]

□ 다양한 신고서 작성사례 및 문답사례 수록으로 납세자 궁금증 해소

 ○ 사례별로 다양한 신고서 작성사례를 수록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자기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풍부한 문답사례(80문항)를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음

□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신고안내자료 입력만으로 신고서를 작성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신고서식 및 전산매체 신고·제출요령 등을 수록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음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이용방법]

    신고안내 자료 중 자신의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확인 후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부속서류(과세표준계산명세서, 과세대상물건명세,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가 출력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사무관 김재웅(☎397-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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