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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3]
임금근로자 1인당 세감면 31만원
[연합뉴스 2005-11-28]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71만원

 

   정부가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들로부터 평균 71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걷고 31만원 가량의 세금을 깎아준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공제 등으로 올해 근로자에게 지원한 조세지출을 4조6천353억원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은 각종 특례규정에 의해 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 등으로 감면한 세금을 의미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지원한 조세지출은 대부분 근로소득세 감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중 평균 임금근로자수 1천515만명(통계청 자료)을 적용하면 임금근로자 1인당 31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줬다는 계산이다.

 

   반면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로 10조7천29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은 71만원이 된다.

 

   정부가 매년 연말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보고서상 근로자 지원 조세지출 전망치는 2001년 2조3천970억원, 2002년 3조3천670억원, 2003년 3조4천990억원, 2004년 4조1천148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세수 역시 2001년 7조6천766억원, 2002년 7조6천189억원, 2003년 8조3천652억원, 2004년 9조8천186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과 세금감면은 2001년엔 56만원과 18만원, 2002년엔 54만원과 24만원, 2003년엔 58만원과 24만원, 2004년엔 66만원과 28만원, 그리고 올해엔 71만원과 31만원으로 계산된다.

 

   이처럼 근소세 세부담과 감면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근소세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커지는 임금근로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세부담 경감을 병행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회: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