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회사 임원들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들은 스스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 있어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의 등기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겨져 처리된 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다만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3%이내에서 일반직원이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현행대로 이사회를 거친 뒤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만 받도록 했다.
재경부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이사회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보, 위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등기임원의 경우 자신들이 받을 스톡옵션을 스스로 의결하기 때문에 악용가능성이 있어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