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21 조회수 32
질문자 OOO 세무사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빌딩시설물 관리하는 업체로서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업체입니다.
입주자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다시말해서..사업자등록이 없는사람)들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세금계산서 교부해달라는 요청은 없음)
영수증 발행대상자중에서 사업서비스중 최종소비자에게 귀속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행해서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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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OOO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1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재를 규정한 부가세법시행령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이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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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