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6213]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21     조회수  32
 
질문자  OOO 세무사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빌딩시설물 관리하는 업체로서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업체입니다.

입주자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다시말해서..사업자등록이 없는사람)들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세금계산서 교부해달라는 요청은 없음)

영수증 발행대상자중에서 사업서비스중 최종소비자에게 귀속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행해서 신고해야하는지요?
 

--------------------------------------------------  

답변자   OOO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1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재를 규정한 부가세법시행령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이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