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과다 납부된 지방세 돌려주기에 나섰다.
28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에 과다 납부된 지방세는 모두 4천813건에 15억3천만원으로 이중 2천389건, 5천200만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세금에 대해 수차례 해당 시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과다 납부 세금을 찾아갈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지가 불확실하거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세금 환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버지방세(http://tax.yangsan.go.kr)를 통해 과오납 세금 환원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아도 사이버지방세 사이트에 회원등록만 하면 자신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조회하고 과오납 환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 세금은 크게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 자동차세 납부후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지방세 사이트를 통해 과오납 세금 환부 신청과 함께 개별주택가격 열람, 국세청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열람 등의 다양한 세정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