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169]
국외에서 재화의 공급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25     조회수  2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국외에서 재화의 공급시...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갑이라는 사업자가 베트남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의류를 생산하는데.. 갑의 소속직원이 베트남에서 상주하면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원재료도 현지에서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를 합니다.

 

이때 갑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자는 을이라는 사업자로 한국에 사업장이 있고 베트남에도 갑과 같은 형태의 공장을 가지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원재료 역시 현지에서 구매하여 가공한후 중간단계 제품을 갑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을과  갑사이의 모든 거래는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lchsms)      답변일   2005-10-25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거래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베트남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