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지역 공단업체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탈루한 사실이 관할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울산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62건의 세금 탈루를 적발, 2억5천8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결과 효문공단 내 D업체는 사업소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개별업체 중 가장 많은 1천173만원을 추징당했으며 또다른 D업체는 550만원, I업체는 377만원, S업체는 273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효문공단 내에만 6개 업체가 100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천공단의 경우 S업체 239만원, D업체 210만원, K업체 140만원, H업체 130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내 중소업체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법령을 잘 몰라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추가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