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가진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제3정조위원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중과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또 부동산 후속입법과 감세안의 연계설과 관련, "별개 사안으로 만약 흥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빅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