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25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대상여부
수고하십니다.좋은 답변기대합니다.
당사는 상품권 매매업과 기타과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은 상품권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것과 기타과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는 바 각종 비품이라던가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고 하는경우에 양설이 있습니다.올바른 해석을 바랍니다.
갑)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도 아니고 면세도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하지 않음.
근거: 제도 46011-10280(2001.03.26
부가가치세법 1조1항(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면세)
부가치세법 61조 1항(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을)상품권 매매차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조 2항에 의한 기타금융보험용역(면세)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근거:제도 46011-11710(2001.06.26)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고 있음.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6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중그외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판매업은 면세사업입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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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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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질의자
이세무사님의 답변에 감사 합니다.
예규에 의하면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제 1조 1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10조에서 면세를 -에 게기하는 재화나 용역으로 열거 하고 있습니다.저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습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을 꼼꼼히 보면 좀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